인사말1

인사말2

지원대상
  • Ⅰ.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속한 일하는 만 15세 ~ 39세 이하의 청년
  • Ⅱ.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100% 이하인 일하는 만 19세 ~ 34세 이하의 청년
지급요건
  • 근로·사업활동 지속
  • 3년간 본인저축액 납입
  • 교육(총10시간) 이수
  •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지원내용
  • 월 본인 저축액

    본인 저축액
    월 10~50만원

  • 정부지원액

    근로소득장려금
    Ⅰ. 월 30만원
    Ⅱ. 월 10만원

  •  

    이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