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사말1

인사말2

가입대상

일하는 생계·의료수급 가구 중,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,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인 가구

지급요건
  • 근로·사업활동 지속
  • 3년간 본인저축액 납입
  • 탈수급
지원내용

- 매월 본인 저축액(10~50만원)납입 시,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 적립
  ※ 1일 ~ 22일 본인 저축액 납입 (주말·공휴일은 익일 반영)

  • 월 본인 저축액

    본인 저축액
    월 10~50만원

  • 정부지원액

    근로소득장려금
    30만원

  •  

    이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