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사말1

인사말2

가입대상

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,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,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인 가구

지급요건
  • 근로·사업활동 지속
  • 3년간 본인저축액 납입
  • 3년 만기 후 유예기간 6개월 이내 탈수급
지원내용

매월 본인 저축액(10~50만원) 납입 시,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 적립
※ 1일~ 22일 본인 저축액 납입(주말·공휴일은 익일 반영)

  • 월 본인 저축액

    본인 저축액
    월 10~50만원

  • 정부지원액

    근로소득장려금
    30만원
    총 1,080만원

  •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

    탈수급장려금,
    내일키움장려금,
    내일키움수익금 등

  • 이자

    본인저축액,
    정부지원액,
    정책대상별
    추가지원금의 이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