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사말1

인사말2

조건부 수급자

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

자활급여 특례자

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,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(고용노동부)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%를 초과한 자

일반 수급자

참여 희망자(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)

특례 수급가구의 가구원

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 사업 참여 희망자

차상위자

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

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

시설수급자 중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일반시설생활자